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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변제 거부"...방법 없을까? / YTN

2024-01-29 84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보면매달, 빠지지도 않고건강보험료는 잘도 빠져 나갑니다. 생활비도 빠듯하지만좋은 의료 서비스 받기 위해서피땀 흘려 돈 버는 겁니다. 이 건보료를무려 46억 원이나 횡령한 직원을잡기는 잡았는데 자신은 돈이 없다면서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그 호화리조트에는무슨 돈으로 있었던 건가요? 정녕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정혜]
안녕하세요.


변제 거부 얘기부터 해 보죠. 피해금액 변제를 아예 거부했는데 그러면 아예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손정혜]
전직 건보공단 팀장 46살 최 모 씨의 주장입니다. 나는 사십몇억 원을 횡령했지만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전부 없고 또 가상화폐나 여러 가지 선물투자로 탕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2년 4월부터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임의로 본인의 계좌에 송금을 하거나 인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보내야 할 돈을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서 무려 46억 원을 횡령했고요. 현재까지는 필리핀으로 도주한 이후 본인이 전부 다 소진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많은 여러 분야의 돈 중에병원에 보내야 할 돈을 횡령한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이기는 한데. 지급보류액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손정혜]
건강보험금을 우리가 내잖아요.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요양병원이나 병원 등에서 건강보험료를 청구하면 요양병원비라든가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병원에 줘야 하는데 의료법 위반이나 각종의 문제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일단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다가 이 문제가 해소되고 이걸 적법하게 지급하는 기 맞다는 판단이 나오면 병원 등에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보류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팀장은 이거를 지급하는 권한을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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